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기업의 규모가 다국적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높은
인권경영 기준과,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성이엠씨는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함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그
속에서 인간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실천을 다짐합니다.
성별을 떠나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임직원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이뤄가도록 노력합니다.
기업은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임직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부터 보호하기위해 노력합니다.
사회질서 및 기업내 규범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고, 사내 모든 활동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조건에 맞게 참여가 보장되어 지도록 노력합니다.
1 | 음담패설을 삼간다. | 6 | 직장내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시청하지 않는다. |
2 | 평소 동료들간 존칭을 사용한다. | 7 | 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3 |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받는다. | 8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
4 |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 들인다. | 9 |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5 | 회식 때 술시중 등의 불쾌한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10 |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