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인권경영 없이는 기업도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기업의 규모가 다국적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높은
인권경영 기준과,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성이엠씨는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함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그
속에서 인간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실천을 다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성별을 떠나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임직원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이뤄가도록 노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기업은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임직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부터 보호하기위해 노력합니다.

장애를 가진 직원에 대한 인식개선


사회질서 및 기업내 규범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고, 사내 모든 활동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조건에 맞게 참여가 보장되어 지도록 노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10계명

1음담패설을 삼간다. 6직장내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시청하지 않는다.
2평소 동료들간 존칭을 사용한다. 7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3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받는다. 8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4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 들인다. 9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5회식 때 술시중 등의 불쾌한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10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돕는다.